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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현정부 1693건 법률 발의…국회통과율은 40.7% 50년來 최저
탄핵정국때도 가결률 70%대
관료들 법안통과 노력 부족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된 18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는 29일 끝나는 18대 국회가 ‘불임(不姙) 국회’란 욕을 먹는 이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지 않고 ‘나 홀로 정치’를 한 결과이기도 하다.

22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총 1693건의 법률안 가운데 최종 가결(수정 가결 포함)된 법안은 690건으로 본회의 통과율이 40.7%에 그쳤다.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해산돼 정상적인 법안심의가 어려웠던 5대 국회(24.5%)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통과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진 것도 그때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693건’은 역대 정부 중 최다 기록이다. 통과시키지도 못할 법안을 잔뜩 만들어 국회에 던지고 본 꼴이 된 셈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은 379건. 이들 법안은 오는 30일 자동 폐기된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입법 발의 두 건 중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對)국회 협상력이 형편없었음을 의미한다.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16대 국회 때도 정부 입법안 가결률은 70%를 넘었다. 정부 관료들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합법적인 수준에서 ‘공개 로비’를 벌여야 한다. 문지방이 닳도록 의원실을 찾아가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회를 등한시한다는 비판까지 받으며 소통을 소홀히 했다. 그 결과가 정부 발의 법안의 대거 폐기로 나타난 것이다.

2차 책임은 여당(과거 한나라당)에 있다. 18대 국회 출범 때 국민들은 여당에 과반의석을 몰아줬다. 친박연대에다 보수당인 자유선진당까지 합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집권여당에 우호적인 세력이 채웠다. 하지만 여당은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전례 없는 폭력사태까지 불렀다. 4년 내내 친이 대 친박으로 쪼개져 적전분열을 보인 행태도 한몫했다. 행정도시 건설을 막으려 했던 정부의 계획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친박계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 단적인 예다.

발목잡기식 비토로 18대 국회를 불임 국회로 만든 야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야당이 정부 법안에 대해 정책의 효과는 평가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자동 폐기된다. 국방 관련 법안은 현재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작전지휘권을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들에게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설치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내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한 총체적인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는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다. 버스 지나간 다음 손 흔들어봐야 소용 없는 일이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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