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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 3년→5년으로 연장…위기관리대책회의 발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이상 법인에서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확대한다.

16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제1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을 상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촉진방안에 따르면, 올해 신설된 청년전용창업자금이 창업초기 짧은 상환기간이 부담이 된다는 현장의 애로를 수렴, 상환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예비창업자도 지역신보 보증서 발급시까지만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면 민간매칭형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창업 후 2~3년차 초기 성장단계의 기술ㆍ인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R&D자금(올해 975억원)의 60% 이상을 3년 이내 창업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도 현행 ‘10인이상 법인’ 이외에 ‘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맺은 5인 이상 벤처기업’까지 포함토록 확대 한다.

또 엔젤이 투자한 창업기업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하는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를 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실리콘밸리 등 미국 진출 청년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코러스(KORUS)펀드’도 오는 11월까지 500억원 규모로 결성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창업자 및 실패기업인의 회생ㆍ파산 절차시 법률구조공단(소기업 대상), 지역별 법률인모임(창업 및 중소기업 대상)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내년부터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가 입증된 청년창업사관학교식 보육모델을 전국에 확산, 올해 3개 지방중소기업연수원(경산ㆍ창원ㆍ광주)에 창업사관학교 설치한다. 내년부터는 입교 후 중간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창업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지난 4년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창업 활성화 대책이 현장에서 보다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최근 되살아난 창업열기를 점화ㆍ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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