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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장’ 저축은행 대주주 솎아낸다...금융당국 이달 말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 발표
불법과 탈법, 편법을 무단횡단하며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이달 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에 미흡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번에 첫 시행된 정기 심사가 최근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말 쯤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 이라며 “법이 정비된 2010년 9월이후를 기준으로 적격성 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주주들이 박탈 대상”이라고 말했다.

불법 대출과 횡령 등으로 이미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격 박탈이 유력한 가운데 추가 자격 박탈자가 나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김찬경 회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자격을 박탈할 만한 대주주가 추가로 있는 지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특성상 대주주의 권한과 역할이 절대적이어서, 만약 자격 박탈 대주주가 추가로 나올 경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또 다른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부적격 대주주 퇴출을 위해 작년 9월 첫 시행된 적격성 심사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그 외 저축은행은 격년으로, 대주주의 재무구조, 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도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 심사대상은 계열 및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과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 중 지난해 영업정지됐거나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로 있는 곳을 제외한 40~50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춘병ㆍ최진성 기자 /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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