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VNO, 가입비 이통사와 동일한 금액..반값 통신비 무색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층..가입비 면제 혜택 제외.
-해외 MVNO 가입비.. 기존 이통사보다 낮거나 면제
-사업 초기라 어쩔 수 없다는 게 MVNO측 설명
‘반값 통신요금’을 내세우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들의 가입비 정책이 소외 계층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재판매사업자들에 따르면 MVNO 사업자 대부분이 기존 이동통신사들과 동일한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소비자들은 가입비를 또 내야 한다. 기존 이통사와 달리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 계층에 대한 가입비 면제 혜택도 없다.
현재 SK텔레콤(017670)은 3만6000원, KT(030200)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032640)는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신규 가입 처리 때 드는 전산 시스템 운영 비용, 인건비 등 실비 보존 차원에서 가입비가 필요하다는 게 통신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MVNO 사업자들의 경우 기존 이통사와 달리 요금할인 프로그램이나 멤버십 등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이 부실해 가입비를 기존 이통사와 동일하게 받는 것은 반값 통신비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MVNO 사업자들은 "기본료를 인하한 상황에서 가입비까지 내리면 사업 초기 수익성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MVNO 사업자들 대부분이 정작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궁색한 변명에 가깝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KT의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CJ헬로비전, 프리텔레콤, 에넥스텔레콤 등 대부분의 후불 재판매 사업자들은 KT와 동일한 금액의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MVNO 사업자들도 비슷하다. 때문에 MVNO 가입자 확대 차원에서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서 MVNO로의 번호이동을 권장하고 있는 정부 정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MVNO로 번호를 이동하면 통신사에 이어 이중으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MVNO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도 가입비를 내야 한다. 에버그린모바일만 해지 후 13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 한해 가입비를 받지 않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가입비를 받고 있다. MVNO는 이통사와 달리 ‘복지 감면’도 되지 않는다. 장애인, 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등 보편적 역무 의무 제공 사업자에서 정부가 최근 MVNO를 2년간 유예 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 3월말까지 MVNO에 가입하는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 유공자는 가입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에서는 대다수 MVNO가 기존 이통사보다 낮은 가입비를 받고 있다. 미국의 AT&T의 망을 빌려쓰는 버진 모바일의 가입비는 30달러로 AT&T보다 6달러가 싸고 호주의 MVNO인 에브리데이 모바일(Everyday Mobile)의 가입비는 10달러로 망제공사업자인 텔스트라보다 10달러 저렴하다. 영국, 프랑스에서 MVNO는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한석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결합상품 등 각종 부가 서비스 혜택이 없는 MVNO 사업자들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입비까지 받는 것은 반값 통신비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표>MVNO 가입비 현황
서비스 제공 사업자 재판매사업자 가입비(약관기준)
SK텔레콤(36000원)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별도로 책정하지 않음
KT(24000원) 에넥스텔레콤 24000원
에버그린모바일 24000원
프리텔레콤 24000원
CJ헬로비전 24000원
씨엔커뮤니케이션 24000원
온세텔레콤 12000원
LG유플러스(30000원) 스페이스네트 30000원
머천드코리아 30000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재판매사업자>
*2012년 5월 기준
*부가세 별도
* 괄호안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 가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