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연 기자]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8일 그랜저HG(신형 그랜저)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과 관련,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현대차 김충호 사장, 국내보증운영담당, 고객서비스지원담당, 서비스품질지원담당, 그리고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주성호 제2차관, 김한영 교통정책실장, 조무영 자동차운영과장 등이 피고발 대상이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 유입 결함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결함 사실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해태하고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국토해양부 역시 결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현대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랜저HG 모델의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에 유입되는 문제는 구입고객의 항의와 인터넷 자동차 동호회의 의견,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제작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YMCA 자동차안전센터의 설명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기관 교통안전공단도 지난해 11월 24일 그랜저HG 모델에서 상당량의 일산화탄소(12.1~36.7ppm)가 실내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고, 다음달 15일까지 전문가 자문을 구해 결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리콜이 아닌 강제성이 없는 무상수리 권고로 끝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측은 “국토해양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로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차와 국토해양부가 1년의 시간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매한 9만여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되었다”고 주장했다.
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