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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투자 어린이펀드 ‘등록금 안전판’될까
신한BNPP 브릭스 3년 수익률 55%
일반펀드보다 수수료 낮은 장점
자녀 경제교육·해외대학 탐방 기회도

英·美는 비과세 등 정책적 배려
국내는 증여세외 특별혜택 없어
장기저축 유도할 상품개발 필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장난감 하나를 사주려고 해도 1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장난감 대신 월 10만원 적립식 어린이펀드를 가입해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장기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해 학자금 등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자녀 경제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어린이펀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펀드까지 다양한 종류가 갖춰져 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이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부족하지만 일반 펀드보다 수수료가 저렴한 데다 자녀들에게 경제교육을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어린이펀드 수익률은= 4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어린이펀드 가운데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는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 ‘KB캥거루아시아’ 등 3가지다.

투자지역은 주로 친디아, 아시아태평양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 국가들이다.

2007년 4월 설정된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펀드는 5년 수익률이 2.83%로 다소 저조하지만 3년 수익률은 40.5%에 달한다. 2008년 4월 설정된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이머징스타’는 3년 수익률이 55.72%, ‘KB캥거루아시아’는 29.03% 수준이다.

수익률은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어린이펀드가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높다. 국내 펀드인 ‘신한BNPP엄마사랑어린이적립식’의 경우 5년 수익률이 63.96%로 가장 좋고 3년 수익률은 44.25%다.

3년 수익률은 ‘한국투자네비게이터아이사랑’(81.97%), ‘하나UBS가족사랑짱적립식’(62.91%), ‘신영주니어경제박사’(56.85%), ‘KB온국민자녀사랑’(49.97%), ‘하나UBS아이비리그플러스적립식’(48.8%) 등의 순이다.

전체 국내 주식형 펀드의 3년 평균 수익률이 47.10%, 해외 주식형 펀드는 34.23%로 일부 어린이펀드는 일반 펀드 대비 양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펀드는 일반 펀드와 운용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 종류A’의 경우 수수료가 연 2.05% 수준으로 일반 주식형 펀드(2.0~2.5%)와 비교해 저렴한 편이다.

무엇보다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면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어린이펀드 운용사는 자녀들이 이해하기 쉽게 펀드 운용보고서를 만화로 만들어 보내준다.

또 펀드 가입자 일부를 해외 유명 대학이나 글로벌 기업 탐방 등에 보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 자녀 명의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만 20세 이후로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린이펀드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펀드에도 해당되는 만큼 특별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서 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어린이펀드 상품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영국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투자계좌인 ‘주니어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2002년 9월 이전이나 2011년 1월 3일 이후 출생한 아동이다. 2002년 9월~2011년 1월 2일 출생자는 이미 ‘CTF(Child Trust Fund)’라는 혜택을 받고 있어 제외된다.

ISA는 현금계좌와 유가증권계좌로 나뉘며 현금계좌의 경우 이자소득, 유가증권계좌는 이자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좌는 아동 명의로 하고 친권자, 직계존비속 등이 연간 3600파운드(약 66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아동이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고, 만기 후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에는 자녀교육비 목적의 저축에 과세특례를 주는 ‘529플랜(Plan)’이라는 금융상품이 마련돼있다. 투자금을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그동안의 수익에 대해 비과세한다. 주(州)정부에서 인정하는 뮤추얼 펀드 등을 통해서만 투자자금이 운용되며, 투자한도는 자녀1인당 연간 1만1000달러(약 1200만원)다.

529플랜은 크게 선불보장형(Prepaid plan)과 저축형(Saving plan) 두가지로 나뉜다. 선불보장형은 미래에 지급할 교육비를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향후 교육비 상승분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저축형은 일반적인 뮤추얼펀드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장지혜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펀드는 아동의 금융지식 제고 외에 특별한 혜택이 없어 명목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영국처럼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장기저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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