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訴 27일 결론
지방자치단체마다 잇따르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가 이번주 안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강동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이르면 26일 오후나 27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1행정부는 지난 25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으로부터 참고 자료까지 제출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이번주 안으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본안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가처분신청 결과만으로 본안 소송의 향방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특히 최근 들불처럼 번지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에 대해 지난 24일 광진구의회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제동을 건 바 있어 ‘광진구 효과’가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광진구는 대형마트에 대해 강제 휴업을 시행하면 테크노마트 입점 상인 등 대형마트 인근에 자리잡은 중소상인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또 지난 25일에는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입점 상인 83명이 “주말 휴무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장사하고 있는 중소상인 생계까지 위협한다”며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간 중소상인 살리기라는 명분 덕분에 지자체마다 대형마트 영업일을 제한한 조례 제정이 앞다퉈 추진됐으나 지난 22일 첫 대형마트 휴업이 시행된 이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업체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22일 41개 점포가 의무휴업을 한 이마트의 매출은 전주 일요일인 15일보다 1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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