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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변호사의 TV꼬리잡기]기획사 강요에 의한 집단성폭행
이제 햇살도 따뜻해졌고 벚꽃축제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만, 연예계에는 황당하고 엽기적인 소식도 전해집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연예기획사의 대표 장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청담동 소속사 사무실과 연습실에서 가수 지망생, 신인 연기자 등 11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장씨는 아이돌 가수 2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성폭행을 지시하기도 했고, 또 최음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는 한편, 범행 장면을 CCTV로 지켜보는 등 변태적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집단적 성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모 가수도 가담하여 성폭력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아이돌 가수 2명은, 협박을 받았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라서 구속은 면한 듯합니다.

구속이 된 것은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입증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밝혀진 연예기획사의 역사에서 최악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장씨나 다른 공범들의 변명을 예상해보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업무상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연예인 지망생을 위계나 위력으로. 즉, 출연을 위한 것이라고 기망하거나 연예인이 되려면 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등의 속임수나 위협을 하였다면, 설령 동의에 의한 성행위라도 처벌이 됩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연예인지망생이라는 열악한 지위에서 동의를 한 것이라면 이러한 동의는 강압에 의한 동의로서 폭행으로 강간한 것과 같게 평가됩니다. 결국, 장씨와 다른 공범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속 아이돌그룹 멤버 2명은 ‘장씨의 협박에 의하여 범행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변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명이 받아들여지려면, 말 그대로 ‘도구’에 불과할 정도로 연령이 어리고 정신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거나,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와 거부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재판부의 분노만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CCTV로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 추가로 성폭력특별법상 ‘도촬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가 추가됩니다.

도대체 3류 영화의 주제로도 상상하기 힘든 중대하고 추악한 범죄가 중견 기획사에서 나이 어린 연예인 지망생을 피해자로 해서, 수년에 걸쳐 벌어졌다는 점은 단순히 처벌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업계가 자정노력을 하겠다며 은근슬쩍 넘어갈 문제도 아니구요. 이제라도 연예인등록제, 기획사 등록자격 요건 강화, 기획사에 대한 윤리교육 강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뒷바라지하는 피해자들의 부모를 어떻게 쳐다보려고 이러는지. 그나마 한류열풍으로 힘든 세상 위로받으며 자부심으로 지켜봐주던 팬들의 눈은 또 어떻게 쳐다보려고 하는지… 씁쓸한 봄날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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