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이 여성부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한 ‘저스트 댄스’ 때문에 청소년관람불가로 추천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은 법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소년유해곡의 포함 여부는 추천심의시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어셔와 마룬파이브의 사례를 들었다. 이들의 공연은 청소년유해곡으로 지정된 노래가 포함됐음에도 ‘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영등위는 공연 등급은 프로그램과 공연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전했다.
영등위는 “공연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갖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저스트 댄스’는 사유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레이디 가가의 내한 공연은 지난달 22일 영등위가 청소년유해 판정을 내린 후 12세에서 18세 이상 관람가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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