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가수도 탤런트와 동등한 권리 인정을”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세미나
방송·공연실황·OST 등
정당한 권리행사 못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시급

“가수에게도 탤런트ㆍ개그맨ㆍ성우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달라.”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OST 등에 쓰이는 음악에 대해서도 가수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의 경우 출연 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를 받지만, 가수는 음악프로그램에서조차 구두계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선 가수와 연주자 등 음악실연자에게도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저작물에 협력한 실연자의 이런 권리를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등은 영상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음악실연자는 정당한 보상 기회조차 박탈된다.

실제 TV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공연녹화물, 영화, 방송드라마 OST 등 음악실연자와 관련된 영상저작물은 다양하지만, 가수는 정작 방송사, 영화제작자와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수협회가 지난해 11월 8~28일 국내 가수 108명을 대상으로 ‘가수의 불공정 지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계약과 관련해 “방송출연 계약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있다”는 답변은 13.9%에 그쳤다.

가수는 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9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것으로는 1위 출연료, 2위 재방송료, 3위 권리보호 규정, 4위 정산정보 제공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탤런트ㆍ성우ㆍ개그맨 등 방송실연자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방실협)에 가입할 경우 방송사에서 방실협 회원을 대표해 특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KBS의 한 음악프로그램 담당 PD는 “드라마 촬영 도중 촬영 거부와 잠적을 했던 ‘스파이명월’의 한예슬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드라마는 장기물로 연속성이 있는 반면, 가수는 단발성 출연이라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