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세미나
방송·공연실황·OST 등정당한 권리행사 못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시급
“가수에게도 탤런트ㆍ개그맨ㆍ성우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해달라.”
뮤직비디오와 드라마 OST 등에 쓰이는 음악에 대해서도 가수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의 경우 출연 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연료를 받지만, 가수는 음악프로그램에서조차 구두계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대한가수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주관한 ‘영상저작물에 대한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세미나에선 가수와 연주자 등 음악실연자에게도 복제권ㆍ배포권ㆍ방송권ㆍ전송권 등의 권리를 부여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은 영상저작물에 협력한 실연자의 이런 권리를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사 등은 영상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음악실연자는 정당한 보상 기회조차 박탈된다.
실제 TV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공연녹화물, 영화, 방송드라마 OST 등 음악실연자와 관련된 영상저작물은 다양하지만, 가수는 정작 방송사, 영화제작자와의 불평등한 지위에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가수협회가 지난해 11월 8~28일 국내 가수 108명을 대상으로 ‘가수의 불공정 지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방송사와의 방송출연 계약과 관련해 “방송출연 계약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있다”는 답변은 13.9%에 그쳤다.
가수는 또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9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니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작성 시 필요한 것으로는 1위 출연료, 2위 재방송료, 3위 권리보호 규정, 4위 정산정보 제공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탤런트ㆍ성우ㆍ개그맨 등 방송실연자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이하 방실협)에 가입할 경우 방송사에서 방실협 회원을 대표해 특약을 체결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그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KBS의 한 음악프로그램 담당 PD는 “드라마 촬영 도중 촬영 거부와 잠적을 했던 ‘스파이명월’의 한예슬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며 “드라마는 장기물로 연속성이 있는 반면, 가수는 단발성 출연이라 단순 비교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