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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T, 스마트TV 접속 제한 강행하면 엄중 제재"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와 관련해 "KT가 스마트TV 접속 제한을 강행할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만약 KT가 접속차단 행위를 시행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침해 등 KT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수단을 검토해 즉각적이고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T의 접속 제한 조치는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부터 KT 등 통신사업자와 제조사를 포괄하는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15일부터 논의에 착수키로 한 상황에서 KT의 이 같은 행위는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 조치는) 소비자 누구나 차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스마트TV 데이터 사용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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