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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로 풀어보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육아휴직ㆍ육아기근로시간단축ㆍ출산휴가ㆍ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 두 돌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하나(35,가명)씨는 요즘 육아휴직 신청을 앞두고 고민중이다. 다음 달에 친정어머니가 지방으로 이사하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종일반에 맡기면 회사를 계속 다닐 순 있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 물론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다. 하지만 아이를 돌보는 대신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무너지고 입사동기보다 뒤쳐질까 두렵다. 이씨는 육아휴직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지 찾고 있다.

▶이씨의 경우에는 오는 8월 2일부터 의무화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활용하면 된다. 이 제도는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직장맘의 경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때문에 이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오후 3시까지만 일하고 오후 4시부터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아 소득도 일정 수준이상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2. 입사한지 1개월된 신입사원 임택윤(31, 가명)씨는 회사에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 주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이틀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산일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썼지만 분만 시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아기, 산모와 함께한 시간은 2일뿐이었다.

▶오는 8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유급화되고 기간도 5일로 확대되기 때문에 아이 낳느라 고생한 아내와 함께 일주일 가량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개정된 남여고용평등 및 일ㆍ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시 사용자는 무조건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하루나 이틀만 유급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며,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

#3. 얼마전 임신 3개월을 진단받은 박은지(28,가명)씨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미 두 차례 유산 경험이 있어서다. 의사는 임신 초기에 더 조심해야한다고 주의를 주지만, 임신 초기에는 출산전후휴가도 사용할 수 없어 출근한 상태에서 최대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야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는 8월부터는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허용된다.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물론 산후 45일은 종전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박씨와 같은 경우 유산을 피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1달정도 미리 사용하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직>

#4. 권순형(53, 가명)씨는 최근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해 마음이 심란하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택시에 치인 아내는 다리를 크게 다쳐 입원중이다. 권씨는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간병비가 중소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권씨의 월급보다 더 많아 일을 할수록 저축했던 돈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다. 차라리 아내가 회복하는 기간 동안 권씨가 직접 병원에서 간병을 했으면 하는데, 연가도 며칠남지 않아 도리가 없다.

▶가족돌봄휴직도 오는 8월부터 의무화된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무급으로 최대 90일까지 주어지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단, 가족돌봄휴직은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때문에 권씨와 같은 경우 사고 직후부터 60일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면서 부인을 돌보면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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