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대기업 “청년고용의무제, 기업 고용자율성 해치는 포퓰리즘”
2일 민주당이 내놓은 ‘청년고용의무할당제’에 대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뽑는 자율성을 해치는 대표적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특정 계층의 고용 의무를 강제할 경우 세대간 일자리 충돌 내지 경합이 벌어짐으로써 사회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포함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키로 하는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5년 간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약 32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경영자총협회 황인철 기획본부장은 이에 대해 “복지를 포장한 포퓰리즘성 대책”이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력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뽑아야 하는데, 강제할당제도는 기업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젊은층 일자리 대책은 중요하지만,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면 고령자에 대한 강제 퇴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의무제 실효성도 없고,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대두된다.

10대그룹 인사 담당자는 “300인 이상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대개 매년 신규 일자리창출로 3% 이상 뽑는다”라며 “청년층을 강제적으로 고용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인사 담당자는 “의무할당으로 고용되는 경우 실력이 아닌 혜택으로 들어왔다는 ‘낙인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내 직원간 따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등 만만찮은 후유증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년 실업자들이 주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취직을 원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중소기업 위주로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청년고용이 의무화되면 그렇잖아도 심각한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기업 측에선 일자리 창출은 강제가 아닌 자율과 합의, 사회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고용이 정답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ys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