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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 출산휴가 3일 이상 안주면 500만원 과태료
오는 8월 2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확대되지만,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국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국내 기업 가운데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비율이 46.3%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가 배울자 출산휴가를 요청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회사에서 출산 휴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특히 광공업(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그비율이 각각 56.9%, 71.0%로 현재까지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부담이 되므로(39.5%)’와 ‘업무가 바빠서(34.6%)’라는 대답이 많았다.

하지만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시 부과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적용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남여고용평등 및 일ㆍ가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요청시 사용자는 무조건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하루나 이틀만 유급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며, 2013년 2월 2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롣 확대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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