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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이 친절해진다...2월 5일부터 용기에 ‘사용기한’ 표시해야
오는 2월 5일부터는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또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8월 공포된 개정 화장품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월 5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화장품법에 따라 견본품의 유상 판매가 금지된다. 견본품은 제품 홍보, 테스트 등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하는 화장품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온·오프라인으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단속·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특히 견본품은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외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사용기간 경과 등으로 인한 품질 변질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또 위·모조품에 대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장품법은 판매의 목적이 아닌 화장품의 홍보 또는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ㆍ수입된 견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견본품 유상판매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장품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도 표시ㆍ기재토록 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포장에 기존 ‘제조연월일’에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용기 또는 포장 중 선택적으로 제조연월일을 표기하던 것을 용기(1차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도 도입된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의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화장품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제조판매업자 등은 자사에서 행한 표시·광고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표시ㆍ광고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조판매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청장은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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