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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근로시간특례업종 10개로 축소 제안...금융ㆍ보험업, 음식ㆍ숙박업 등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 제한
앞으로 금융업과 함께 보험 및 연금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위원장: 최강식 연세대 교수)를 열고 현행 근로시간특례제도 적용을 받는 12개 업종을 26개로 세분화해 재분류하고 이들 중 16개 업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공익위원 안을 채택했다.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근로시간특례 업종에서 제외할 것으로 요청된 16개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이다.

또 지속해서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는 10개 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근로시간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16개 업종의 경우 입법화될 경우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되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도 받게 된다. 근로시간특례 적용을 받던 400만명의 근로자 가운데 260만명이 근로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또 특례인정 업종에 대해서도 연장근로 한도 설정이 필요하며, 특례도입 요건도 대상업무, 주당 연장시간 한도, 특례실시의 방법과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오는 6월 국회 제출할 계획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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