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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면세...2주간 10만원 부담 경감
오는 2월 2일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면서 10만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추진으로 전체 요금에서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부의 부가가치세 면제로 2009년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 2주기준)을 근거로 보면 약 10만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 면제 대상이 확대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462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14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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