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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도 식품위생법 규제 받는다
물은 별도 관리법 적용
앞으로 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 그동안 식품위생법 사각지대에 있던 주류도 식품의 한 종류로 규제를 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술 외에도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식품으로는 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이다. 물은 환경부 소관의 먹는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등도 별도의 법으로 관리되고 있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주세법상 주류 제조자로서 정부의 세원 및 면허 관리 대상으로만 규제를 받고 있다. 때문에 주류업체는 식품인 술을 제조해서 판매해도 식품위생법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나마 지난 2010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세청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가 힘들었다. 신고나 현장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 등을 발견하더라도 국세청장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공업용 메틸 알코올 사용 등 극히 제한적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청 등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유예기간 등을 두더라도 연말까지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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