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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는 판사 집, 하루는 법원 앞’ 집단행동에 사법부 ‘당혹’
사법부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촉발된 사법부 비난 여론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벌금형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반발로 번지면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반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지난 26일 곽노현 교육감 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 집 앞에서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결렬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들은 27일에는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국가정상화위원회 등 400여개 보수시민단체로 이뤄진 한국시민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소속 50여명은 27일 낮 12시 서울고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김형두 판사 OUT’, ‘화성인 사법부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종이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도 펼쳤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곽노현 교육감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석방시킨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상대후보를 매수하고도 아랫사람을 시켜 합의한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꼬집었다.

김규홍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기존 판례와 달리 돈을 건넨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낮은 형을 받은 판결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을 계속할 경우 대법원장 탄핵 운동까지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경석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선민네트워크 대표)는 “곽노현 판결은 잘못된 법의식을 가진 판사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지를 보여준 기념비적 사건”이라면서 “사법부의 바른 판결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며 강도 높게 사법부를 비난했다.



앞서 26일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30여명이 김형두 판사 집 앞에 찾아가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결렬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사법부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불신 확산 경계에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보수시민단체들이 김형두 부장판사(47)의 집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사법부 불신의 단초가 됐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해서도 “흥행을 염두에 둔 예술적 허구”라며 “사법테러를 미화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럽다”며 영화내용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황혜진ㆍ김성훈 기자> /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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