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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본안소송서도 삼성 패, 마지막 기회만 남았다
총 3회에 걸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모바일 특허 침해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연달아 두 번 패소했다.

삼성전자와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통신기술 특허 침해 이유로 애플을 제소한 소송에서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는 3월 2일 잡힌 마지막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삼성전자는 ▷통신상태에 따라 부호화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조절하여 통신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통신상태가 나쁠 경우 중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보호하여 통신오류를 줄여주는 기술 ▷기지국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송속도 관련한 정보제공 기술 등에 각각 소송을 제기, 애플이 특허기술을 침해하고도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만하임 지방법원은 지금까지 삼성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남은 재판은 기지국 정보통신에 필요한 전송속도 관련한 정보제공 기술 관련 침해 소송 하나인 셈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부터 계속된 수차례의 가처분 금지 신청에 이은 첫 본안 소송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삼성이 승소할 경우 애플에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애플의 모든 제품에 판매금지를 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3번 기회 중 2번을 놓친 가운데 삼성은 결국 마지막 기회만 남겨 놓은 상황이 됐다.

한편 이달 31일과 내달 9일에는 반대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소한 갤럭시탭10.1 항소심과 갤럭시탭10.1N 가처분 금지 소송이 잡혀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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