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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5세 이하 보육료 月 22만원 지원
양육수당 보육비 내년부터 대폭 확대
양육·보육 균형 기반 갖춰

올해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누리과정이 내년에 3, 4세 유아에도 동시에 확대되면서 0~5세 아동을 둔 가구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육료에 대한 전면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또 집에서 만 2세까지 아이를 기르는 양육비에 대해서도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지원되면서 보육과 양육이 균형을 잡아가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18일 정부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누리과정 확대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만5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에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이 추가로 주어진다.

올해 만 5세 아동에만 적용되던 누리과정을 내년에 3~4세까지 확대한 것은 보육 지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 0~2세 전 계층에 대해 보육료가 지원되고 5세 아동에겐 누리과정이 적용됐지만, 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하위 70%까지만 보육료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실제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이 많은 3~4세 아동에 대한 차별이 문제로 지적됐고 당초 계획을 당겨 내년부터 3~4세 아동에 대해서도 전면 누리과정을 도입하게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3~4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단가도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올해 3, 4세 아동의 경우 소득수준 하위 70%까지 각각 19만7000원, 17만7000원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누리과정이 적용되면서 5세와 같은 22만원이 지원된다.

양육수당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도 내년부터 0~5세 보육료에 대해서는 전면 지원되는 것과 달리 집에서 유아를 돌보는 양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도입된 양육수당은 올해까지 소득하위 15% 수준까지 지원되어 왔다. 이를 보육료 지원 확대와 발맞춰 내년부터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 때 양육에 대한 지원이 보육에 대한 지원보다 후순위에 놓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향후 양육에 대한 지원이 보육료 지원만큼 확대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현금 지원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1조2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 부담이 발생하게 됐으며,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로 3279억원의 추가 국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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