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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 ‘도가니’원천봉쇄…장애인 인권침해한 시설 직원 즉시 퇴출
서울에서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장애인요양시설 직원은 즉시 퇴출된다.

서울시가 “제2의 도가니 사건을 막겠다”며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인권지킴이단ㆍ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 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 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 2회 인권실태 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시설 소재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5대 근절대책은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장애인수용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도덕성, 시설 운영의 폐쇄성, 미흡한 상시 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 사이의 비민주적 의사소통 등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한 번이라도 시설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시설 직원은 즉시 퇴출시키고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할 방침이다.

인권지킴이단 및 인권 감독관 운영으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부, 인권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 외부에서 활동한다.

서울시는 또한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시설장애인 인권카페를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한 시설 장애인의 신원은 확실히 보호할 계획이다.

시설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8시간 이상의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 전문가, 회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의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 소재 장애인수용시설 18곳(경기 15, 강원 2, 충북 1)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5대 근절대책의 첫 사례로 김포 소재 장애인인권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해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전원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7명 전원을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교체할 예정이며, 앞으로 7명의 이사 중 최소 3명 이상을 시 추천 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 51개 시설의 장애인과 종사자 4780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16건을 적발하고 4건은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2건은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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