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번갯불에 콩볶아 먹나…고시후 닷새만에 시행하라는 복지부
서울 A비뇨기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B원장은 연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 변경 관련 공문을 받고 무척 당황스러웠다. 요실금 수술에 대한 급여 인정 기준이 바뀌었는 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바뀌었다는 내용을 그것도 변경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돈이 나가야할 곳은 많은데 수백만원에 이르는 수술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휩싸이게 됐다. 그는 “환자 치료할 시간도 부족한 데 복지부와 심평원 포털에 나오는 고시를 매번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시행일을 두든지, 환급 기간을 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 관련 고시가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여 기준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고시하고 있지만, 고시 후 5~10일만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는 등 일선 병원에 그 내용이 알려지기도 전에 시행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고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이에 따라 일선 병원 의사들은 갑작스런 고시 변경을 몰랐다는 이유로 부당청구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 변경이 대표적인 사례.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5일 관련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고시하면서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내용을 공식적으로 알린 지 닷새만에 곧바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평소에도 매달 20~25일 사이에 고시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복지부가 고시를 하게 되면, 심평원에서 그 내용을 병원들이 이용하는 자체 포털에 올리며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와 같은 관련 단체를 통해 회원인 의사들에게 변경 내용을 알릴 것을 요청하게 된다.

문제는 이런 고시를 일선 병원에서 매번 확인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매달 수십개씩 올라오는 복지부 고시를 매번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선 의사들의 하소연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C의사는 “고시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가 조정은 귀신처럼 하면서 의사들에 꼭 필요한 것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갑작스런 고시와 시행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평원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이 일선 병원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적용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 측에서도 이 같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B원장은 “통상 한 달 정도 진료한 것을 모아 다음달에 보험급여를 신청한다”며, “갑작스런 고시가 시행될 경우 1~2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 변경과 관련해 심평원 측은 시행일 이전에 검사하고 시행일 이후에 수술한 경우에는 과거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이지만, 시행일 이후에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도제ㆍ심형준ㆍ김재현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