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8일부터 당구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율이 90%에 이르는 당구 마니아들도 금연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이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이 명문화되며, 담배 경고 문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형 당구장이든, 중소형 당구장이든 생활체육시설인 당구장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에는 금연구역에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실내영업장’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