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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장 금연 12월 8일부터...조만간 시행규칙 발표
오는 12월 8일부터 당구장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율이 90%에 이르는 당구 매니아들도 금연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된 것이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구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빠르면 이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당구장의 금연구역 지정이 명문화되며, 담배 경고 문구 기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당구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형 당구장이든, 중소형 당구장이든 생활체육시설인 당구장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시행규칙에는 금연구역에 ‘신고체육시설업종 중 1000명 미만을 수용하는 실내영업장’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구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감안해 흡연실 설치는 허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실 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면 실내에 담배 연기가 들어오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일정 기준에 맞는 흡연실을 갖추게 할 계획이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흡연실을 설치 못하게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구장 운영자들의 매출 감소와 비용 증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산 기장에서 H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33) “흡연실을 새롭게 만들려면 당구대 1개는 빼야한다”며, “이런 까닭에 당구대 5개 정도로 영업하는 중소형 당구장으로선 흡연실 설치도 어려워 영업상 손실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당구장 권리금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PC방은 영세 사업주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 시기를 6개월 늦춰 내년 6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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