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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혁신형 제약기업 20~30% 세액공제 추진
연구개발비 투자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리스크는 높지만 부가가치가 큰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 20~30% 세액공제가 주어지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 우대조치와 함께 1500억원에 육박하는 R&D 자금도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6일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2020년까지 글로벌 기업 12개를 창출해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를 만들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5.4%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 12개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에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연간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경우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를 넘어야 한다. 또 연 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은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경우에는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약가, 세제, 금융, 신약개발 R&D 등 4개 부문에서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개발한 신약에 대한 약가를 산정할 때 오는 4월 단행될 약가 인하 이전의 현행 가격 수준으로 유지하며, 혁신성을 보인 신약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해준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 및 원천기술 투자에 대해 주어지는 세액공제(대기업 20%, 중소기업 30%) 범위와 관련해 혁신형 기업의 경우 실패할 리스크는 있지만, 성공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제약기업간 M&A를 촉진하기 위한 특례 요건 완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 밖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1000억원까지 여신 지원을 확대하는 금융지원과 1469억원의 R&D 자금이 우선 지원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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