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새해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당초 정부안보다 6147억원이 감액된 2012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입면에선 일반회계 국채 발생 600억원, 소득세 등 2623억원이 감액되고 법인세 등 국세수입이 948억원 증액됐다. 세출면에선 예비비 4000억원, 제주해군 기지 건설 1278억원 등이 감액됐고 영유아 보육료지원 3698억원 등이 증액됐다. 세입·세출을 종합하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6147억원 감액됐다.

정부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이날 의결했다. 기금 운용 전체 규모는 379조3578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2조6314억원이 감액됐다. 수입면에선 국공채 수입(공공자금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수입이 3조1067억원 감액됐고, 기타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등 10개 기금 수입이 4752억원 증액됐다.

지출면에선 국채이자상환(공공자금관리기금) 등 36개 기금의 3조6578억원이 감액됐고, 실업자및근로자능력개발지원(고용보험기금) 등 37개 기금의 1조 263억원이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동의를 요청한 1조263억원에 대해서도 이날 동의됐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단 1회라하더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케 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는 1회 단속되더라도 담당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의 범죄방어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또 개정안에는 가석방자에게 일괄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부착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경우엔 전자발찌를 차지 않을 수 있도록 법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강도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포함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지난해 12월 중국어선 단속도중 순직한 전 인천해양경찰서 고(故) 이청호 경사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는 일반안건도 통과됐다.

<홍석희 기자 @zizek88>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