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 된다
생활숙박업으로 영업가능
대법원의 ‘불법 숙박영업’ 판결을 받았던 장기 체류형 호텔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공중위생관리법상 관리방안이 마련되면서 취사시설을 철거하지 않더라도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객실 내에 취사시설까지 갖추고 호텔보다 저렴한 가격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서비스드 레지던스)이 생겨나고 있어 이를 기존의 숙박업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숙박업은 ‘숙박업(일반)’과 ‘숙박업(생활)’으로 나누게 된다.

일반숙박업은 취사시설 없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생활숙박업은 취사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정부가 제시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생활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기 체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