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대위서 거론한 국회의원 기득권 분석해보니…
차량 유류대금 연간 수천만원보좌진 6명 급여 국가가 지급
“국회의원이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한 초선 의원이 말한 막강한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모습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ㆍ면책특권이 헌법기관으로써 국회의원의 상징적 특권이라면, KTX와 비행기 무료 탑승권이나 대형 세단에 공짜 기름 넣기, 죽을 때까지 매달 나오는 120만원의 연금은 웬만한 대기업의 복리후생 이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이 약 2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2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연금 특혜 포기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주는 매달 120만원의 돈을 포기하는 것이 ‘생존’의 갈림길에서 모인 집권 여당 비대위의 핵심 논의 사항으로 오른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도 같은 내용이다. 비대위에서 연이어 나오고 있는 각종 기득권 포기 안은 역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이 적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 한나라당 비대위는 ‘국회의원 회기 내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 정치개혁특위 이해당사자 배제’를 정치 쇄신을 위해 국회의원이 내려놔야 할 기득권으로 꼽기도 했다.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과 함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종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는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헌법상 특권이지만, 그동안 각종 부정비리 엄호 수단으로 쓰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다. 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개특위를 통해 스스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온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이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이용권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를 위한 업무차 장거리 이동 시 국민의 혈세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한 배려지만, 적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 및 사익과 공익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의원차량 유류대금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로 꼽히곤 한다. 일부 의원은 세비와는 별도로 나오는 유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비판받기도 했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일종의 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한 책 대부분은 일반 서점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지만, 이들은 수천, 수만권의 책을 팔았다며 몇 천만원에서 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끌어모은다.
이들 책 대부분은 자신과 안면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역구 내 사업자 등이 대량 구매한다.
약 1억원이 넘는 국회의원의 세비도 논란의 대상이다. 회의에 출석한 번 안 해도, 또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운동을 하는 기간에도 똑같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6명에 달하는 보좌진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도 일종의 특혜라는 지적이다. 보좌진 대부분 역시 국가의 업무가 아닌 의원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월급은 국고에서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