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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디어렙법 특혜案 문방소위 통과…野도 ‘노골적 종편 편들기’ 합류
약탈적 광고영업 사실상 묵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회(문방위)가 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특혜를 주는 내용 그대로 처리, ‘노골적인 종편 편들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소위 안이 그대로 처리될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방소위가 이날 합의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다(多)민영 체제’를 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또한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하기로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쟁점이 됐던 종편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이 줄곧 당론처럼 주장했던 ‘2사 1렙’과 ‘동종매체 간 교차판매 금지’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의무위탁 유예기간도 당초 ‘개국(2011년 12월) 시점 기준 2년 유예’에서 ‘채널승인(2011년 3~5월) 시점 기준 3년’으로 후퇴했다. 종편이 기업들의 손목을 비틀어 광고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결과적으로 4~6개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한나라당 주장을 용인, ‘종편 편들기’에 가세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평균 1%에도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하는 종편에 약탈적인 광고영업을 허용하도록 묵인했다는 것이다.

정연우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법안은 조중동 방송에 직접, 보도나 편성을 무기로 광고를 팔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안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과 여론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어중간한 입장으로 법안이 장기 표류, 부작용이 속출할 우려도 있다. 법안이 장기 표류하면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과 이종매체 간 크로스미디어 판매를 규제할 수 없는 무법 상태가 고착화되고 선거 정국에서도 방송사의 공공성도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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