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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월 1일부터 챙겨야할 복지 정책>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ㆍ아이돌봄 서비스지원 확대
임진년에도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복지정책이 많다. 이들 중에는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되는 정책들도 많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확대,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진료비 계산서 서식 변경 등이 대표적이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과 보호자의 비용 부담과 방문 불편이 크게 줄어든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의 부담을 낮추고자 2009년부터 일부비용(백신비)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규모가 8종 백신, 총 49만원 중 15만원 지원, 30% 수준으로 작아 실질적인 육아부담 부담해소에 큰 기여를 못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아동의 필수예방접종비용 중 백신비 외 접종 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부담이 1회 접종당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지며, 지원 의료기관도 전국 7000여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호자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 받을수 있게 된다. 지원백신도 기존 8종에서 10종으로 확대(DTaP-IPV, Tdap추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확대=2012년 1월 1일 부터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저렴해진다.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소득 50~70%이하)의 본인 부담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낮춘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영유아가구 소득하위 40%이하)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월 200시간 기준)으로 낮춘다.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등 변경=2012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현재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하여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 및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의 내용에 대해서 환자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으로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도 바꿔 환자가 납입확인서만 가지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취학전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 양육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은 가구당 34만원에 이르나 지금까지 장애아동도 36개월미만 차상위이하 가구의 아동에게만 양육수당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부담이 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액은 0~2세는 월 20만원, 3세이상 10만원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확대=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년마다 한 번 씩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현재 의료급여수급권자(성인)에게는 만 40세, 만 66세에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검진만 지원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범위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은 기존 133종에 건선척추염이 추가되어 134종으로 확대되며, 간병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 3종(5개 질환:지방산대사장애, 크로이펠츠야콥병, 기타스핑고지질증, 크라베병, 레트증후군)이 추가되어 11종으로 확대된다.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8종에서 2종(크로이펠츠야콥병, 중증 근육무력증)이 추가되어 10종으로 확대된다.

2012년 1월 1일부터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에서는 만 18세 이상 선천성대사이상(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메틸말론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호모시스틴뇨증, 요소회로 대사장애) 질환자에게 특수식이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특수조제분유의 경우 월 30만원 이내이며, 저단백햇반은 월 14만원 이내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2012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자녀 연령이 만18세(취학 시 만22세) 이상인 경우에도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첫째 자녀가 기준연령을 초과하면 가구 전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비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 4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보호대상가구에 연령을 초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첫째자녀 연령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한부모가족은 2012년부터 연령을 초과하지 않는 자녀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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