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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갑에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복지부 2012년 업무보고…상한연령 1년 연장 추진·5년 선납제도 도입도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노후 생활 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5년 선납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을 1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환갑의 나이에 이르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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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내년 4월 전국 시ㆍ군ㆍ구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해 복지는 물론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해 제공한다.

고혈압ㆍ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사전 예방을 위해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삽입되며 학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주류 판매 및 음주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내용의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선 내년 4월부터 만성질환자 동네의원 지속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올해 무산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도 재추진된다.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틀니에 대한 급여가 가능해지며, 임신출산진료비도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줄기세포ㆍ재생의료 연구ㆍ개발(R&D)에 대한 투자가 459억원으로 확대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완화하고 장애인의 등록부터 복지욕구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임채민 장관은 “그동안 추진해온 보건복지 개혁 과제들을 완수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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