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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비 부머 세대 노후 보장…일부만 수급·부분연기도 가능
내년 도입 새 국민연금제도 어떤내용
베이비부머인 P(54)씨는 최근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했다. 퇴직 후 답답한 마음에 그가 방문한 곳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는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매달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P씨의 경우 7년 정도 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나마 조금 있는 퇴직금도 자식들 등록금에다 생활비로 다 써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다. 하지만 그는 국민연금 선납제도가 있지만,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보험료를 내는 것 이 외에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P씨와 같이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의 부족한 노후연금을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53세에 그치고 있고 보유 자산 또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중심(75.8%)으로 되어 있어 노후에 대비한 다양한 연금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P씨와 같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안되는 베이비부머들이 퇴직금 등 목돈이 생겼을 때 미리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5년 선납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1년 선납제도를 5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가입 기간을 그만큼 늘릴 수 있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가령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은퇴한 경우 퇴직금으로 5년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게 되면 5년 뒤 연금 수급연령이 도달한 때에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유인형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이 가능한 연령에 이르더라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금 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경우 연금액의 일부만 수급하고 나머지는 연기하는 ‘부분 연기 연금제도’ 도입도 내년 6월께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다. 일례로 연금액 80만원 수급자(55년생)가 연금의 50%를 5년간 연기할 경우 61~65세까지는 월 40만원의 연금을 받지만, 66세부터는 월 96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더불어 조기노령연금액을 일부만 분할 수령한 후 잔여액을 장래연금에 합산할 수 있게 하는 ‘부분 조기 노령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늘어나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업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연금 공백을 줄이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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