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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혹 살해장면’에 ‘알몸 마사지’ 전파 탄 ‘소녀K’ 중징계
잔혹한 살해장면이 난무하고 선정적인 알몸마사지 장면이 전파를 탔던 케이블채널의 블록버스터 4부작 TV무비 ‘소녀K’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케이블채널 CGV의 ‘소녀K’ 등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소녀K’에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과도하게 폭력적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에게 충격을 주고 성을 상품화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면서 심의에 걸려든 ‘소녀K’의 문제시된 장면에 대한 설명을 전했다.

드라마 ‘소녀K’는 우연히 불법 무기거래 사건에 말려든 여고생이 어머니를 잃고 복수하기 위해 킬러가 되는 내용의 3부작 TV무비로서 등장인물의 목을 장검으로 관통시키거나 망치로 살해하는 등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뿐아니라 변태 안마시술소에서 여종업원들이 알몸으로 남성들을 마사지하고 안마시술소 사장이 여종업원들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장면 등도 여과없이 전파를 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제3호, 그리고 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장면 묘사가 매우 잔혹하고 선정적이어서 규정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유사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의는 또 이날 회의를 통해 KBS2 ‘세계는 지금’과 MBC ‘뉴스데스크’에 각각 경고와 주의 징계를 내렸다.

‘세계는 지금’의 경우 중국의 한 여자아이가 트럭에 치여 앞바퀴에 깔리는 모습 등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일부 모자이크 처리한 채 반복해 보도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6호를 위반, ‘경고’ 조치를 내렸고,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새마을금고 예․적금이 마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징계를 내렸다.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천일의 약속’의 주요장면과 촬영 현장 뒷이야기 등을 방송한 SBS ‘좋은 아침’도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에 대해 “파격 러브신 덕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등의 멘트와 함께 남녀 주인공이 호텔, 수영장에서 격렬하게 키스하는 장면 등을 편집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주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승희 기자 @seungheez>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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