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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상자 김재철, “한강에 떨어진 女, 움직임 없었다. 뛰어들 수밖에”
아시아나 항공 747기장인 김재철(59ㆍ사진)씨는 지난 10월 26일 안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한강고수부지 부근을 산책하고 있었다. 우연찮게 한 여인이 한강다리 난간에서 한강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목격했고 근처 사람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는 것도 눈으로 봤다. 여인을 구조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구명튜브 등을 찾았으나 마땅한 장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여인은 물결에 계속 떠내려갔다. 

여인을 재차 발견한 곳은 안양천 방향의 다리 우측으로 여인의 자세는 무척 위험해 보였다. 처음 물에 떨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얼굴은 물을 향해 엎드러져 있었은, 움직임은 멈춰져 있었다.

그는 이틀뒤 장거리 LA운행을 고려할 때 구조하기 어려웠으나, 더 이상 시간이 경과되면 여인의 생명도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구조하기로 결심하고 8m 높이의 다리에서 눈을 질끈 감은채 물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떨어진 곳은 1m가 안되는 수심이었다. 그는 양다리에 커다란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고통속에서 간신히 고개를 수면위로 내밀었을 때 1∼2m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다리에 커다란 고통이 느껴졌지만, 여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몇차례 접근 시도 끝에 가까스로 여인의 자세를 바로잡아 물에서 약 20m 떨어진 안양천변으로 조금씩 이동, 여인을 구해낼 수 있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우측 발에 골절상을 입었고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13일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리고 LA출항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이 같은 의로운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의사자에게는 2억180만3000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억180만3000원에서 최저 1009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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