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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색->살구색’개선등 인권위, 대한민국 10대 차별 사건 선정
크레파스등에서 사용하는 ‘살색’이라는 표현이 피부색 차별이라는 진정이 들어와 ‘살구색’으로 고친 사건 등을 포함한 지난 10년간 일어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사건’이 선정됐다.

국가인권위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 사건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10대 차별 시정’을 선정,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으로는 ▷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보건소장 승진 임용 배제, ▷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인한 피부색 차별, ▷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교통요금 할인 배제, ▷ 서울YMCA 여성 회원의 총회 의결권 불허, ▷ 국가공무원 공개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임금 등 차별, ▷ 시 교육청의 전과를 이유로 한 공무원 합격 취소, ▷ 가사 전담 기혼 남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 ▷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 국내 체류기간을 이유로 한 결혼이주여성 보험가입 제한 등이다.

이중 지난 2001년께 진정된 ‘살색’논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이 어떤 차별적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으로 꼽혔다. 2001년 8월, 인권위는 ‘살색’이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는 이주노동자 및 김해성 목사의 청원을 받아들여, 한국기술표준원에 ‘살색’이란 색 이름을 바꿀 것을 권고했고 2002년 11월 살색은 ‘연주황’으로 바뀌었다. 2004년 다시 초ㆍ중등학생 11명이 이를 쉬운 한글로 바꿔달라는 진정서를 제출, 최종적으로는 ‘살구색’이 표준으로 사용되게 됐다. 


인권위가 밝힌 대한민국 10대 차별시정 사건 선정 기준은 ▷우리사회 반차별 감수성 향상 기여도, ▷ 차별 영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장 정도 ▷사건 접수 및 권고 당시 사회적 관심 정도 등이었다.

이번 사건 선정애는 인권위 김영혜 상임위원(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이 선정위원장을 맡았고, 김덕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장석춘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형식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심상돈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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