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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 마련
금융감독원은 증권의 인수ㆍ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기업실사 관련 주요 기준은 ▷주관업무 수행시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 및 주관계약물량 상호교환(‘바터’) 등 시장질서 문란행위 금지 명시 ▷주관회사가 기업실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 ▷ 발행회사와 이해관계 있는 직원의 기업실사 업무 배제 등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실사시 일반적으로 검증해 할 공통분야(발행 증권의 법규 적합성 검증/발행회사가 속한 사업의 위험 검토/ 발행회사의 재무적, 비재무적 위험 검토/조달자금의 사용목적 검증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 등도 제시했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의 공모 증권 발행시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이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실사 관련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업실사의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절차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이 부족해 주관회사별로 기업실사 수준에 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인수경쟁 심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편의를 강조해 기업실사가 일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증권신고서 등에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가 제대로 공시되지 않음으로써 투자자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선 효과적인 기업실사 수행으로 투자은행업무의 역량 강화 및 인수주선 리스크 축소, 투자자 입장에선 발행회사의 투자위험요소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충실하게 기재됨으로써 투자자에게 신뢰성있는 투자판단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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