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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건물 4만7000곳…난방온도 20도이하 규제
전력대책 15일부터 시행
전국 6700여 초대형 건물(전력사용 1000㎾ 이상)은 피크시간대 전력을 10% 감축해야 하고, 중대형 건물(100∼1000㎾) 4만7000곳은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 서비스 업소들은 오후 5∼7시 네온사인을 켜지 못하고 그 외 시간대에도 1개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명단도 공개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전력기관,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계전력수급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모든 대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적용된다. 

지경부는 이날 “이번 동계기간은 예비전력의 절대 부족이 예상돼 전력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계를 대상으로 10% 절전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1000㎾ 이상 7000여 업체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에 전년 대비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대신, 토요일에 조업하면 최대 부하 요금을 약 30% 깎아준다.

지난해까지 규제 대상 건물은 백화점, 호텔 등 478곳에 그쳤다.

공공기관 1만9000곳에도 난방온도 18도, 내복 입기 활성화 등으로 전년 대비 10% 전기사용을 줄이도록 했다. 지경부는 또 오전 10~12시 동안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도권 지하철 운행간격이 1∼3분 늘어난다는 지난달 발표 내용도 재확인했다.

한편 지경부는 9ㆍ15 정전사태 당시 혼선을 빚은 예비력을 2시간 이내 확보 가능한 ‘운영 예비력’으로 제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보를 발령키로 했다. 특히 동ㆍ하계 기간에는 400만㎾의 예비력이 20분 내로 확보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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