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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칼 휘두른 전과 20범 조폭…“맞았다” 자진 신고해 덜미
조직폭력배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칼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이 조직폭력배는 이후 “자신이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선배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다짐 끝에 식칼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조직폭력배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새벽 자신의 친한 선배 B(30)씨가 개업한 주점을 방문해 술을 마셨다. B씨의 동업자인 C(30)씨도 자연스럽게 술자리에 동석하게 됐고 이들은 밤새도록 술을 함께 마셨다.

사건은 C씨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C씨는 A씨가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듣고 “야 너 사람 죽여봤냐”고 빈정거렸고 A씨는 “그래 나 죽여봤다”며 말싸움이 시작됐다. 결국 시비 끝에 주먹다짐이 오고가자 A씨는 주점에 놓여있던 약 30㎝ 길이의 식칼을 한차례 휘둘렀고 C씨의 소매가 찢겨지며 왼쪽 팔 부위에 상처가 났다.

경찰은 A씨가 경기도 안산을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원으로 폭행 등 전과 20범의 범죄 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경찰의 추적 대상이던 A씨는 이날 사건 직후 되레 “지인에게 맞았다”고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 안산에서 꽤 유명한 폭력조직의 일원이다. 자신이 관리대상자인줄 알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상처가 크지 않아 상해 혐의 적용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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