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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소’ SBS “사법부 권위마저 무시” SO에 정면 반박
SBS가 케이블TV사업자(이하 SO) 5개사(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11월 30일 SO는 보도자료를 통해 SBS가 케이블 재송신을 통해 1조원대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 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SBS는 12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TV 협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주장은 케이블이 지상파의 허락 없이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사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오히려 지상파측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적반하장격 주장으로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것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들 SO 5개사의 청구 내용은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 SO들의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구한 소송에서 케이블측이 이미 반복해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소송 등 모두 5번의 판결을 통해 케이블의 재송신은 지상파 방송광고 증대의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상파 방송광고 매출을 하락시켰다고 판단했다”고 말을 이었다.



또 SBS는 “서울중앙지법은 가처분 소송과 본안 1심에서 ‘유선방송 전용 채널의 매출이나 광고시장 점유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매출 등이 하락하는 역효과도 함께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고등법원도 항소심 판결에서 ‘케이블의 영업전략(지상파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고 송출료를 받는 행위)에 따라... 지상파 광고 매출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상파가 오히려 광고매출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SBS는 “이처럼 케이블로 인해 오히려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이 하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벌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BS는 “SO 5개사의 소송 제기와 부당한 주장은 사법부의 권위마저 무시하는 소모적 억지라고 판단하며 이러한 부당하고 음해적인 소송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최준용 이슈팀 기자/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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