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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여개 건설사 향후 3~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될 듯
10대 건설사도 포함

국내 10대건설사를 포함해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앞으로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제한되지만,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 실제 집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ㆍ변조가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지자체 발주 공사를 포함해 85개 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며 최근 건설업체의 소명 등을 거쳐 이번에 68개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향후 최장 9개월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

조달청은 이달 29~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LH는 최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2개 건설사를 허위증명서 제출 업체로 적발했으며 도로공사는 16개사, 한국전력은 1개사를 적발해최근 해당 건설사의 소명을 받았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발주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곳의 건설사가 단독 혹은 복수의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 업체중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이내 업체는 60여곳이며 상위 50위권 이내 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 낙찰 공사 수주가 많은 국내 굴지의 10대 건설사는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남 기자@nk3507>
/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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