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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까다로워진다....보험사기 예방차원, 아낀 보험금은 보험료 인하에 사용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아낀 보험금을 보험료 인하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보험사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험계약 인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등 보험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슷한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했거나 단기간에 거액의 보험계약을 맺은 가입자를 ‘요주의 대상’으로 추려내는 시스템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실적을 위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계약을 인수하는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병원 진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의뢰해 입원비와 약제비를 엄격히 따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까지 문제가되고 있는 ‘요실금 보험’이나 ‘형사합의금 특약’과 비슷한 상품은 판매를 중지시키고 새 상품 출시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률(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상식을 벗어난 담보를 제공하는 상품은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다만, 상품 규제가 지나치면 보험사 영업과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판매 제한은 지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줄면 보험금을 아낄 수 있다”며 “절약된 보험금은 보험료를 내리는 데 사용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혁세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임원회의에서 보험사기를 테마주 선동,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함께 ‘4대 서민금융 범죄’로 지목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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