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한국 금융산업의 건전성이 한 단계 높아지고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금융서비스분야 합의사항이 순조롭게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FTA에서 합의한 금융분야 이행과제들이 대부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상·항공·재보험 등 보험상품과 보험중개업의 국경간 거래 개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이 완료됐고, 보험사 인허가 기간을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도 고쳤다.
금융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 규정 제·개정 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절차법 개정도 끝났다.
농·수·신협 및 새마을 금고 공제에 대해 민간보험사와 같은 감독기준을 적용키로 한 양국의 합의사항은 법률 개정이 이뤄졌거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미국이 요구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위탁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의 재사용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붙여 허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이미 대부분 개방돼 추가 개방폭은 작다”며 “경제위기 시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여러 유보조치도 마련돼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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