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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금융 기초 탄탄…개방 파고 영향 미미
한·미 FTA 비준…금융시장 파장은
美파생상품은 개별 허가제로

단기 외환세이프 가드 도입

국내금융 이미 안전판 마련

중·장기 경쟁력 제고 등 도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금융 서비스업 개방 속도가 빨라지더라도 국내 금융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양국간 금융시장 접근성은 용이해지겠지만 선진 금융기법이 가미된 미국의 금융상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오진 못하고 정부도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시장은 1990년대 중ㆍ후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대부분 개방된 데다 지난 2007년 한ㆍ미 FTA 협상 당시 ‘국내법 준수’ 원칙에 따라 금융 관련 조항을 만든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 금융시장은 ‘글로벌 자동화기기(ATM)’라고 불리울 만큼 개방도가 높다”면서 “한ㆍ미 FTA로 인해 추가로 개방되거나 피해를 보게 되는 부문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주권’에 해당하는 단기 외환 세이프가드 도입, 국책 금융기관의 특수성 인정 등을 국내법에 적용받도록 해 국내 금융산업 인프라에도 큰 변화가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단기 외환 세이프가드의 경우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시장이 급격히 악화될 때 외환부문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금융당국이 자체 판단 하에 외환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한ㆍ미 FTA가 발효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국내 금융기관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건전성 조치를 스스로 취할 수 있고, 예금 및 대출 이자율, 수수료, 대출 만기 등 금융업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한ㆍ미 양국은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 역할을 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이들 금융기관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우려가 컸던 ‘신금융서비스 개방’ 부문은 선진 파생상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국내 금융업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금융상품별로 개별 심사해 도입하는 ‘허가제(인가제)’로 운영된다. 또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금지되고 국내 현지 법인 또는 지점에서만 판매토록 제한했다.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던 우체국보험,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공제사업자들이 한ㆍ미 FTA 협정 발효 후 3년 내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해 민간사업자와 공제사업자간 감독권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ㆍ미 FTA 협정문에 국내 금융 관련 법들을 그대로 옮겨놨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ㆍ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영업 기법 유입과 경쟁 촉진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해외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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