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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SKTㆍKT, 공정위-방통위에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3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를 제한해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SK텔레콤과 KT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통신 이용자의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인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의 사용 규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mVoIP는 이동통신에서 음성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서비스로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월 5만4000원 이상의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DPI는 정보전달의 단위인 패킷을 분석해 트래픽을 관리, 통제하기 위한 기술로 현재 통신사들이 mVoIP 사용여부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쟁사업자 및 서비스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정당한 역무제공의무 위반 및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를 이유로 이들 사업자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DPI 사용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반인권적 요소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 행위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과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나 5만4000원 이하의 가입자는 무료 내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소비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DPI 기술도 네트워크 관리 외에 내용 필터링, 차단, 우회 및 내용의 조적, 감청과 검열 등을 수행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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