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는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중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한석희 기자/hanimom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