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 추가 고발도 준비
대한해운 회사채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130여명이 지난 21일 채권 발행 주간사였던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의 유상증자와 회사채 발행 주간사 업무를 맡아 공모를 진행했으나 불과 두 달 만인 올해 1월 25일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 일반투자자들이 약 20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투자자들은 21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간사인 현대증권은 타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는 전혀 다르게 투자설명서를 기재했으며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투자자 200여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 현대증권 IB 본부장과 담당부서장,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인 현대증권 직원 등을 검찰에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대증권 측은 22일 “현대증권도 피해자로서, 친인척 관계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진 확인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