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도정법 내달부터 발효
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뉴타운 사업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대폭 완화돼 사업성이 호전될 전망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의 뉴타운 사업구역은 임대주택 건설 비율이 최대 절반까지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뉴타운 사업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30~75%로 완화된다.
예를들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지었을 경우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소 50가구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0가구만 지으면 된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 뉴타운 사업은 지자체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추가로 완화 했다.
박승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은 사업진행 속도와 관계없이 모든 뉴타운 사업지구에 적용된다”며“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완화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