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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증세 한국 시계만 멈췄다?
美 백만장자들은 “세금 올려달라” 요구 거센데…
억대연봉자 1996년 1만명서

현재 28만명으로 28배 급증

세율은 35% 15년째 그대로


1억5천만원 이상엔 40%과세

정치권은 최고세율 신설추진

정부는 정책일관성 들어 반대



‘부자 증세’ 목소리가 높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요구다. 하지만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까? 15년 전에 많이 번 돈이 지금도 그렇게 평가될까?

부자 증세는 두 가지다. 기존 자산에 세금을 더 매기거나 소득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부자 증세 논의의 핵심은 소득세율을 바꾸자는 것이다. 버는 돈에 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체계는 1인당 국민소득 1만2000달러 수준이던 199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과표기준 1200만원 이하는 세율 6%, 4600만원 이하는 15%,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이상은 35%가 적용된다. 이후 지금까지 4단계 세율구간과 세율이 똑같다. 과표기준 8800만원은 통산 연봉 1억원 이상 소득자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6년에 과표 최고구간 대상이 1만명가량이었으나 지난해 최고구간 소득자는 27만9523명으로 약 28배나 늘어났다.

15년 전에 만들어진 소득세율이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 경제성장으로 명목임금이 1억원에 도달한 고액연봉자들은 억울함을 토로한다. 과거에 대기업 사장 정도 돼야 물던 세금을 지금 자신들이 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이들의 세금을 낮추고 진짜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거두면 간단하다. 그러나 얼마를 기준으로 할지 그 수준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건 많이 버는 수준을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쇄신파 김성식 의원은 “연소득 1억5000만~2억원 사이에 세율 최고구간을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선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도 최근 연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40%의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최고 소득세액 신설안을 제안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소득액 1억2000만원 초과 부분을 소득세율 최고구간으로 신설하고 세율 40%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010년 말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동안 소득세율을 낮추기로 약속했다가 철회했는데, 지금 와서 세율을 높이면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또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소득공제를 통해 세율이 인하된 반면, 고소득자는 공제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부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져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이들의 소비ㆍ투자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반대논리다.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안은 ‘일정액 이상 순자산에 대해 별도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야당의 ‘부유세’ 신설 주장과는 다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는 ‘재정의 복원’이다. 증세를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정부재정을 악화시키지 않고 부족한 유효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국가의 재정능력을 확대시켜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의 선순환 고리를 복원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선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스스로 “우리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달라”고 말한다. 부러운 일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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