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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고액ㆍ상습체납자 ‘꼼작마’...1313명 명단 공개
7억원 이상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313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21일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총 1313명의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원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세금체납 규모가 7억원 이상인 자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체납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지난해보다 1484명이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0년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신규 공개대상자는 크게 증가했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석에 따르면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500명)로 가장 많았고, 체납액도 총 1조 1018억원(71.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체납자가 987명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2조 5879억원으로 전체의 78.9%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징수금액의 약 2~5%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제 접수 또는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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